대한산업안전관리
위험성평가위탁
위험성평가 위탁(컨설팅)

위험성평가 제도 개요

  •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과
    중대성(강도)을 추정,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.
  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,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
    지침(고용노동부 고시)이다.

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

  • ·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
  • ·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 150억원)미만

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절차

  •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절차에
   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

절차

    1. 서류검토
  • · 작업표준,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
    · 기계·기구, 설비 등의 사양서,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등의 정보
    ·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
    ·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
    · 재해사례,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
    ·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
    ·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
  • 2. 현장 컨설팅
  • · 관계자 교육 실시(위험성평가 개요, 목적, 절차·방법 등)
    · 유해 위험요인 파악
    ·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
    ·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위험성 결정 판단
    ·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제시
  • 3. 보고서 작성
  • ·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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