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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대행 업무위탁
안전관리대행 업무위탁
- ㈜대한산업안전관리는 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서 산업현장에서 다년간 안전관리자로서 재직하면서
쌓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know-how를 보유한 전문기술인력과 최신장비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윤과 직결될 수 있는 효율적이며
능률적인 안전관리 기술 및 교육을 제시·지도하여 서울·경기·충청지역 중·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초일류 안전관리 업체로 정착시켜 무재해 산업사회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[안전관리자] 제5항
-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(건설업 제외)으로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
사업장 ※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: 정규직, 일용직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·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
안전관리 위탁업무절차
사업장 안전점검
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때로는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여
- · 안전관리 현장방문 점검 (100인 미만 1인/100인 이상 2인의 전문가)
· 근로자 정기교육교재, 표어, 포스터 등 각종 교재 및 홍보물 제공
· 저비용, 고효율 산재예방기법 보급
· 위험관리 모델 기법 보급
· 우수한 안전장치 및 개인 보호장구에 대한 안내
· 다양한 산재예방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안내
사업장 안전교육
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
- ·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
·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
· 작업별 특별안전보건교육(크레인, 지게차, 하역등)
·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에 대한 안전교육
· 계절별 화재, 감전등 예방 안전교육
유해위험기계․기구 안전검사 안내
유해위험기계․기구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의무 시행
- ·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서 정하는 기계․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안내
· 유해위험기계․기구의 취급 및 안전상의 조치, 검사
산업안전보건업무 개선에 관한 지원
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제도 체크
- ·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추진업무
·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업무
·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업무
· 재해발생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·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조력
행정업무 상담 및 안내원
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제도 체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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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현장 실무를 바탕으로 한 기술요원들의 실질적인 노동관계업무 지원
· 산업재해관련 각종 서류 작성 및 유관기관 관계 업무 지원
·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법에 관한 상담 및 지원
공정안전보고서(PSM) 컨설팅
-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ㆍ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하여 당해 설비로부터 유해물질의
누출, 화재·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(중대산업사고)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PSM 컨설팅 효과
- · 신속한 지식과 정보에 입각한 작성지도
· 전문 기술ㆍ인력을 통한 작성
· 저렴한 비용으로 비용절감
· 사후관리의 체계화로 우수등급유지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
제도 및 관련법규
-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~2항에 근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
관계있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때는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를
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위탁시 효과
- · 심사시 부적정 요소 감소
· 위탁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효율 극대화 및 시간 감소 효과
· 작업장내 사전 위험요소 발굴로 인한 안전성 확보
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제도 및 관련법규
-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중대재해처벌법)이 2022년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차 후 5인
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
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효과
-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, 대체,
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를 의미합니다. 이러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는 첫 번째 면책조건이 성립됩니다.
그 외 당사 컨설팅의 종류
-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,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(ISO45001)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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